AI 확산 우려…11일 자정부터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전면 금지

입력 2017-06-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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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농가의 18만4000 마리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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