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우려…11일 자정부터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전면 금지

입력 2017-06-11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농가의 18만4000 마리다.

#AI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13: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30,000
    • -4.18%
    • 이더리움
    • 2,750,000
    • -5.37%
    • 비트코인 캐시
    • 796,500
    • -4.78%
    • 리플
    • 1,979
    • -5.54%
    • 솔라나
    • 114,500
    • -8.69%
    • 에이다
    • 386
    • -5.62%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22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4.38%
    • 체인링크
    • 12,190
    • -6.3%
    • 샌드박스
    • 116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