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입력 2017-06-11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반은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무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검은 소환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전 지검장을 내주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34,000
    • -0.86%
    • 이더리움
    • 2,93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0.18%
    • 리플
    • 2,177
    • +0.97%
    • 솔라나
    • 123,700
    • -1.67%
    • 에이다
    • 417
    • +0.24%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60
    • -1.69%
    • 체인링크
    • 13,020
    • +0.39%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