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ㆍ대형유통업체 위법수위 '심각'

입력 2007-1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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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초 현장조사 착수 예정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대형유통업체들의 위법수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국 200개 가맹본부(프랜차이즈)와 41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0%, 30% 이상이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면조사에 응답한 183개 업체중 무려 92.3%인 169개 업체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가 71개사로 38.6%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물품 공급처 제한'(28.8%) ▲부당한 물류중단ㆍ거절행위(13%)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기재사항 누락이 23.4%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관련 내용 중에서도 기재사항 '미기재'와 '정보공개서 미작성' 등이 각각 35.9%, 29.9% 등으로 위법사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중 31.7%인 13개 업체가 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중인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1개 유통업체중 97.6%인 40개 업체가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특히 응답한 납품업체 591개사중 69.2%인 409개사가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판매촉진비와 관련, 납품업체의 약 30%가 판촉비를 부담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답했으며, 67개사는 자신들이 판촉비용을 전부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65%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통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도 28.2%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짙거나 조사에 불응한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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