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입력 2017-06-12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 진료'와 '이대 학사 비리' 등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관련자 사건이 대부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 등이 나와 증언한다. 박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도 이날 재판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기소된 박 전 대통령보다 50여일 앞서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18개에 이를만큼 방대한 데다 증인 수도 수백 명에 달해 1심 선고 때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공무원들이 특정 문화·예술계 단체를 지원하거나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또는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진 주요 피고인들도 상당수다. 법원은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 씨 등 관련자들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뤘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도 마찬가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17,000
    • +1.58%
    • 이더리움
    • 4,725,000
    • +6.9%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5.08%
    • 리플
    • 1,936
    • +23.39%
    • 솔라나
    • 364,300
    • +7.02%
    • 에이다
    • 1,207
    • +9.63%
    • 이오스
    • 976
    • +6.55%
    • 트론
    • 279
    • -0.71%
    • 스텔라루멘
    • 394
    • +17.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10.08%
    • 체인링크
    • 21,360
    • +3.59%
    • 샌드박스
    • 496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