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한 후 건설사가 정당한 설계변경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한 괴산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발주한 순천시에 각각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를 승인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위위에 따르면 괴산군 도로공사를 맡은 K사는 현장에서 발파한 암석을 다시 현장에 쌓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3억4000여만원이 부족하다며 괴산군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시방서(계약문서)에 일정 크기 이상 암석은 흙과 다른 방법으로 쌓도록 적혀있고, 암석쌓기 시공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흙 쌓기 공정으로 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다. 순천시가 발주한 하천공사를 맡은 N사는 시방서에 1시간으로 적힌 하천 슬러지 탈수장비 1회 처리 시간이 실제 현장에서 3시간 정도 더 걸려 총 14억4000만원의 공사비가 늘었다며 순천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N사는 "같은 슬러지라도 해당 하천 현장은 점토질 비율이 설계 당시 가정한 것보다 높아 탈수시간이 늘었다"는 전문가 의견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후 권익위는 해당 건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두 건 모두 발주기관인 지자체가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감사를 우려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소극적 행정 관행을 버리고 계약 상대방 요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