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취임해도 임기는 1년3개월… '헌재소장 임기 논란' 다시 불거져

입력 2017-06-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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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헌재소장 임기 논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과정을 거친다.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명문상 규정은 없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소장을 임명한다는 내용 뿐이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소장 임기가 재판관 잔여임기(15개월)인지, 새로 임기(6년)가 시작되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듯 지난달 19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김 후보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만이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문 대통령의 우려는 청문절차에서도 이어졌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임기는 불과 15개월인데, 뭘 할 수 있겠냐"며 "다른 재판관들도 소장이 되려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15개월 후에 문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잔여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사람을 다음 소장으로 지명한다면 대통령 임기 5년 중 헌법재판소장을 3명 또는 4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문화하기 위해 개헌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2011년 임명 당시 같은 이유로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임을 앞두고 "(소장임기 문제에 대해) 10년 이상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중립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모두 선출하게 하며, 그 중에서 6년 임기의 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 전이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소장의 임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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