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에만 적용했던 가금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5일부터 실시한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유통금지를 전체 거래로 확대 적용한 조치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 허용된다.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가금류 거래금지는 2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등록 가축거래상인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에 들어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이날부터 18일까지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 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된다.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는 타 시도 반출금지가 지속된다.
이번 조치는 두 달 만에 재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을 통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6개 시·도, 11개 시·군, 21개 농장이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다.
제주(6), 부산(기장2), 전북(군산2, 익산3, 완주1, 전주1, 임실1), 경기(파주1), 울산(남구1, 울주2), 경남(양산1) 등이다. 또 AI로 의심된 전북 완주(1), 군산(4), 익산(2), 임실(4), 순창(1), 경남 고성(2) 등 14개 농장이 고병원성 정밀검사 중에 있다.
이번 AI로 전날까지 180개 농가의 가금 18만5000마리가 살처분 완료됐다. 닭 18만2000마리, 오리 1000마리, 기타 2000마리 규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실시하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와 시·도 간 가금류 반출금지는 이번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