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이웃 구한 외국인근로자 의상자 인정

입력 2017-06-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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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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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집에서 할머니를 구조하다 부상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12일 2017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니말(38·사진)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는 지난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불 속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손과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또다른 의상자로 인정된 여대생 김소정(22)씨는 지난 3월 광주 충장로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건물로 올라가 성추행 현장에 있던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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