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초이스뱅크클럽 부당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7-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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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연예인이 자사의 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주)초이스뱅크클럽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초이스뱅크클럽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명연예인을 자사대표로 게재했지만, 실제로는 홍보대사일 뿐 대표가 아니었다"며 "이같은 광고는 유명연예인의 지명도를 이용해 실제보다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서비스업체를 선택할 때 유명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이용한 광고내용을 과신하지 말고 해당업체를 이용해 본 경험자들의 평가, 계약서 또는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결혼정보서비스업체로 하여금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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