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SCO사업에 등록된 업체 10곳 가운데 8개업체가 등록만 해 놓고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ESCO로 등록된 154개 업체 가운데 실제 지원받은 업체는 12월 초 현재 35개(22.7%)에 불과해 대부분 업체가 등록만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ESCO사업이란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선투자한 뒤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이다.
산업자원부는 ESCO사업 퇴출기준을 강화하면서 올해 신규로 23개 업체가 등록하고 27개 업체가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등록을 자진반납한 업체가 1곳이고 나머지 26개 업체는 올해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고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체 등록기업 158개 업체 가운데 등록취소업체는 39개, 이 가운데 자진반납 11건, 행정처분은 2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ESCO로 등록된 158개 업체 가운데 실제 지원받은 업체는 45개(28.5%)에 불과해 대부분 업체가 등록만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992년 4개 업체를 시작으로 ESCO 등록 업체수는 1998년 이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2006년말 현재 158개로 1993~2006년간 지원된 액수만도 총 9130억원에 이른다.
ESCO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5회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전체 158개 업체중 15개 업체(9.5%)로 전체 자금 2580억원 가운데 70%인 1800억원을 지원받았다”며 “자금 지원이 편향된 소수의 기업으로 몰렸고, 이는 ESCO 사업 등록 취소를 가져 온 주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자진 포기 의사를 가진 업체의 경우, ESCO사업의 등록기준은 갖췄지만 사업기회가 별로 없어 사업에서 손을 뗀 경우도 많다”면서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의 경우도 3년동안 사업실적이 없어 처분받은 경우가 전체 50%가량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관계자는 “일부 기업 편중지원 문제나 대ㆍ중소기업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당 지원한도 150억원, 사업자당 30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