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 3억이 7억으로 '껑충'… 경찰 "비트코인 처분 어쩌나"

입력 2017-06-13 0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음란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처분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경찰이 실제 화폐가 아닌 범죄수익으로 올린 가상화폐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찰은 회원 121만여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해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십수억 원을 벌어들인 운영자 안 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안 씨가 소지한 현금 2700만 원과 1억 원 상당의 승용차와 함께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분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특히 안 씨가 소지한 216 비트코인의 압수 당시 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비트코인 수요가 늘고 시세가 급등하면서 2개월 만에 가격이 7억2000만 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시시각각 가격이 변하는 비트코인의 특성과 전례가 없는 상황에 경찰은 범죄수익금 몰수 방식에 대해 더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육천피’ 축제에 초대 못 받은 네이버·카카오⋯“AI로 얼마 벌었니?”
  •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까지 대이란 전투 계속될 것”
  • 불장에도 지난달 신규상장 ‘0건’…IPO 시장 한파
  •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 중동 하늘길 멈췄다…공항 마비에 발 묶인 한국인 관광객
  •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 ‘최대’⋯ 하루평균 30조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05,000
    • -0.23%
    • 이더리움
    • 2,875,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8%
    • 리플
    • 1,994
    • -2.54%
    • 솔라나
    • 122,700
    • -3.31%
    • 에이다
    • 403
    • -2.89%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27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2.84%
    • 체인링크
    • 12,830
    • -2.21%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