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 3억이 7억으로 '껑충'… 경찰 "비트코인 처분 어쩌나"

입력 2017-06-13 0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음란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처분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경찰이 실제 화폐가 아닌 범죄수익으로 올린 가상화폐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찰은 회원 121만여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해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십수억 원을 벌어들인 운영자 안 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안 씨가 소지한 현금 2700만 원과 1억 원 상당의 승용차와 함께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분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특히 안 씨가 소지한 216 비트코인의 압수 당시 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비트코인 수요가 늘고 시세가 급등하면서 2개월 만에 가격이 7억2000만 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시시각각 가격이 변하는 비트코인의 특성과 전례가 없는 상황에 경찰은 범죄수익금 몰수 방식에 대해 더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14,000
    • +2.31%
    • 이더리움
    • 5,048,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0.9%
    • 리플
    • 2,044
    • +3.13%
    • 솔라나
    • 328,800
    • +0.37%
    • 에이다
    • 1,400
    • +1.74%
    • 이오스
    • 1,120
    • +0.45%
    • 트론
    • 281
    • +0.36%
    • 스텔라루멘
    • 668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50
    • +5.01%
    • 체인링크
    • 25,050
    • +0.97%
    • 샌드박스
    • 826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