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노림수는 금호타이어‘우선매수권 부활’

입력 2017-06-13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표권 사용료 인상’ 논란 금호타이어 매각 새로운 변수로… 채권단 “원안대로 따라야” 압박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상표권 요율 0.5%를 제시했던 이유는 금호타이어 인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타이어의 입찰 가격과 최종 인수 가격이 달라질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 조건을 기존대로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우선매수권 부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선매수권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기 전 같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박 회장은 2010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채권단에 넘겼고, 대신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매각 초반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를 밝혔으나, 더블스타가 입찰한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상태다.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조건은 9950억 원이다. 이 조건에는 ‘금호’ 상표권을 사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더블스타가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은 △5년 확정적 사용 후 15년 선택적 사용 △자유로운 해지 △사용 요율 0.2% 등이다.

문제는 상표권 사용 조건이다.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갖고 있다. 따라서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을 양측에 허가 받아야 한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상표권 문제와 관련해 채권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되 △20년 사용 △해지 불가 △사용 요율 연결 매출액의 0.5%를 제시했다. 이는 더블스타가 고려한 사용료의 2.5배에 달한다.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상표권 사용료 인상이 본입찰 조건의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되므로 인수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수가격을 9950억 원에서 인하한다면 박 회장이 포기한 우선매수권이 부활할 수 있다.

인수·합병(M&A) 관계자는 “사용요율 인하 협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매각가가 낮아진다”며 “박 회장은 9950억 원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가격이 달라지면 우선매수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블스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요율 0.5%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상표권 조건을 새로 제시한 주체는 금호산업이지 박삼구 회장이 아니다”며 “마치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방해하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D산업은행은 1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회의를 열고 박 회장에게 기존 조건대로 상표권 사용에 협조할 것을 재차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 측은 16일까지 기존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할지 산업은행에 회신해야 한다.


  • 대표이사
    정일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9] [기재정정]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6.02.11]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대표이사
    조완석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2.05]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2.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대표이사
    백종훈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0]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29,000
    • +1.67%
    • 이더리움
    • 2,894,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1.41%
    • 리플
    • 2,107
    • +2.18%
    • 솔라나
    • 124,400
    • +4.45%
    • 에이다
    • 419
    • +5.01%
    • 트론
    • 421
    • +0.48%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25%
    • 체인링크
    • 13,040
    • +4.49%
    • 샌드박스
    • 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