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내 "남편 공직생활 누되지 않게 살아" 혐의 부인

입력 2017-06-13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족회사 정강 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민정(49)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씨의 2차 공판에서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강은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법인으로 발행주식 모두를 대표이사인 이 씨와 가족들이 보유한다"며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기업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씨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 검사인 공직자 아내된 뒤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았다"고 했다.

이 씨 측은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이 씨는 개인자금을 계속 법인에 투입했고 월급도 수령 안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이 씨 등이 특정인의 가족과 친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한 채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30분이다.

이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사로 회사 명의 신용카드와 운전기사, 차량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5,000
    • -2.52%
    • 이더리움
    • 3,030,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0.9%
    • 리플
    • 2,128
    • -0.51%
    • 솔라나
    • 126,700
    • -1.48%
    • 에이다
    • 393
    • -2.24%
    • 트론
    • 410
    • -0.97%
    • 스텔라루멘
    • 234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2.14%
    • 체인링크
    • 12,770
    • -2.22%
    • 샌드박스
    • 12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