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의 안정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선임이자 현행 직무대리인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며 “국회 추천몫인 김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임명한 것은 헌재 운영에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재판과정에서 낸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청문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판결이 양심과 지성, 헌법가치에 어긋남이 없이 쓰인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독립기관인 헌재까지도 문 대통령 발목잡기의 도구로 삼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모든 원내정당들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