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천 NCC 등 '아관파' 선정

입력 2007-12-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 및 비관세분야 혜택 부여

여천NCCㆍ하이닉스반도체 등 15개 업체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1일 "여천 NCC, 하이닉스반도체, 삼성탈레스 등 1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는 성실한 모범 납세기업 및 수출입 물류업체 가운데 엄선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물류의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으로 7회째를 맞아 납세분야 27개 업체, 물류분야 10개 업체 등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납세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납세분야에는 여천 NCC(주) 등 10개 업체, 물류분야에는 삼성탈레스(주) 등 5개 업체를 각각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세분야 44개 업체, 물류분야 20개 업체 등 총 64개 업체가 파트너 자격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19개로 27%를 차지했다.

납세분야 선정기업은 ▲여천NCC ▲LG마이크론 ▲한국후지쯔 ▲하이닉스반도체 ▲삼정P&A ▲삼보산업 ▲엘아이지넥스원 ▲하나마이크론 ▲한국사빅이노베이트플라스틱 ▲동창 등 10곳이다.

또한 물류분야에서는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스엘시디 ▲하나로티엔에스 ▲삼성탈레스 ▲인성산업 등 5곳이 '아관파'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오는 2009년까지 관세행정상 최고의 우대는 물론 법무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정부차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분야에서는 ▲수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통관 후 세액납부시 신용담보 한도 50% 증액 ▲통관 후 세액심사 면제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 ▲여행자 휴대품 검사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비관세분야로는 ▲업체 대표자 출입국 심사 및 보안검색시 전용통로 이용 ▲정부조달 적격업체 선정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국세청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시 담보면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고객 대우 등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의 핵심가치인 동반자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실업체를 육성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민관협력 모범사례 창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19,000
    • +3.54%
    • 이더리움
    • 4,710,000
    • +8.53%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9.24%
    • 리플
    • 1,709
    • +9.41%
    • 솔라나
    • 359,800
    • +7.95%
    • 에이다
    • 1,140
    • +0.35%
    • 이오스
    • 934
    • +5.54%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59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1.48%
    • 체인링크
    • 20,880
    • +3.52%
    • 샌드박스
    • 48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