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이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매년 1월 1일 관세청이 환급이 가능한 수출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고시한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내년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재될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735개로 현재보다 81개(2.2%)품목이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확대된 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종전에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654개(전체 수출품목 8854개의 41%)로, 11월말 현재 9211개 중소기업(총환급업체 1만6082개의 57%)이 1313억원(총환급액 2조1545억원의 6%)의 관세를 간이정액방식에 의해 환급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