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프랜차이즈 공화국,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

입력 2017-06-14 11:04 수정 2017-06-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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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차장

매출 규모 149조 원에 관련 고용 인원만 143만 명, 가맹본부는 3800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차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주소이다.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 따라붙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이다.

관련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593건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180% 급증했다. 일반 민형사(民刑事)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갑질의 유형도 다양하다.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시중에서 파는 일반 제품을 ‘필수구입물품’이란 명목으로 가맹본부로부터 비싸게 구매하게 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물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가맹본부도 있다. 여기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등도 대표적인 갑질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B사는 신장개업하는 가맹점에 시중보다 40%가량 높은 가격에 냉장고 등 특정 업체의 주방 집기를 사도록 강요했다. 특히 개업 후에는 본사 혹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이 전체 물품의 3분의 2에 달했다. 또 필수품에는 시중 마트에도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분식 업체는 점포 리뉴얼 비용 일부를 가맹점들에 떠넘기다 공정위로부터 수천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행정적인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신설했다가 가맹점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이러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 새 정부가 칼을 뽑아들겠다고 천명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욱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임명함에 따라 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쇄신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당시 임기 초반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김 위원장 임명에 프랜차이즈업계는 그야말로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얼마나 빠르게 변화가 진행될지에 대해 다들 비상이 걸렸다”며 “가맹점주와의 문제로 공정위에 중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기화하는 소비 침체로 프랜차이즈 시장의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하루 평균 3.6개가 생기고 2.4개가 사라졌다. 가맹본부의 끊이지 않는 갑질에 지쳐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가 잇따른다면 가맹본부의 성장세도 그칠 것이 자명하다. 본부와 가맹점은 ‘갑을’이 아니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이다. 앞으로 변화할 정부 정책을 걱정하며 마지못해 따르기보다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정 노력에 힘을 쏟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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