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가 2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26억6000억 원을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환급대상 계약은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편취 보험금 반환 시점)할 경우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가해자와 피해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328명(5600만 원)에게는 환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파인'의 '잠자는 내돈 찾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 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