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칼날에 베일라… 프랜차이즈업계 초긴장

입력 2017-06-15 10:10 수정 2017-06-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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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乙 위한 정책에 중점”취임식서 밝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취임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골목상권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언급한데다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14일 김상조 위원장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을(乙)’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내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맹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공정위가 잇따라 프랜차이즈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업계에서는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실제 광고한 주스 용량보다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2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12일에는 점포 리뉴얼 공사 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며 ‘죠스떡볶이’ 가맹본부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죠스와 쥬씨 등에 대한 잇따른 과징금 결정이 향후 업계에 불어닥칠 폭풍의 전조로 읽히는 등 심상치 않다”며 “모든 프랜차이즈가 죠스나 쥬씨처럼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김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올바른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를 규제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총 21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기도 한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가맹본부의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해 가맹점주가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 입법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의 골목 상권 보호 강화 코드에 맞춘 듯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보이는 가맹사업자도 나와 눈길을 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세탁소 네트워크 O2O 업체인 리화이트와 손잡고 지역 세탁소와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형 세탁서비스를 시작했다. GS25가 골목 세탁소와 고객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GS25는 경기도 파주 지역 2개 점포의 테스트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00개 점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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