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고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채택이 안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청와대는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5일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겠다”며 “재송부 시한은 5일 이내로 짧게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