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고차동차 판매업과 출장뷔페 그리고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등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포츠 교육기관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며,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9000명으로 추정되지만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05년 18조6000억원, 2009년 68조7000억원, 2016년 10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