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는 5월에 불법 수입 또는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이 세관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4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주간 가정의 달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불법 수입 물품 164건, 1331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물품, 수입제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물품,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품목별로 보면 의료·운동용품이 752억원어치, 유모차 등 유아용품 266억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89억원, 식품류 66억원, 효도용품 54억원 상당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품목에 대해 불법 수입·유통,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지속해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