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대마초' 여자 연습생 한씨, 1심서 '집행유예 4년'…16일(오늘) 오후 석방

입력 2017-06-16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가수 연습생 한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돼 있던 한씨는 이날 오후 석방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3년 방송된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3'에서 1995년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뽐내 각종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인기 연예인이 대거 소속된 유명 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했으나 불발돼, 현재 해당 기획사와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한편 탑은 지난 6일,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던 중 약물을 과다 복용해 '기면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고 귀가 조치됐다. 탑은 의경에서 직위해제됐으며, 오는 29일 첫 공판에 참석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반도체+밸류업으로 더 오른다”⋯JP모간 7500ㆍ씨티 7000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4: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88,000
    • -1.43%
    • 이더리움
    • 2,890,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2.41%
    • 리플
    • 2,024
    • -0.64%
    • 솔라나
    • 118,100
    • -2.56%
    • 에이다
    • 381
    • +0%
    • 트론
    • 410
    • +0.74%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4.2%
    • 체인링크
    • 12,390
    • +0%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