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타이어(이하 더블스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블스타는 이달 안에 정부 인허가 신청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16일 재계 및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기업결합신고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신고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의 기업과 상대 기업(200억 원 이상)이 인수ㆍ합병(M&A), 주식취득, 공동설립할 경우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안에 따라 더블스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더블스타가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IB 관계자는 "국내 기업결합신고는 이미 제출했고, 글로벌 기업결합신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위산업 관련 심사도 곧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달 안에 국내 인허가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더블스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블스타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것은 인수 절차 준비를 차질없이 끝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상표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기업결합신고 등 기타 절차 준비를 완벽히 마무리해 기한 내에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다.
금호산업과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늦어도 8월 안에 종료될 예정이다. 남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잔금 납입 등이다.
한편, 금호산업은 19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호산업 상표권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해당사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사장이 빠진 6명의 사외이사가 한 자리에 모인다. 사외이사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KDB산업은행에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