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재임 시절 구매한 골프 회원권과 예술품 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선종구(70)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회원권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법인 회원권으로 회사가 이를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고 지명인을 회사 임직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며 "회원권 구매로 회사와 선 전 회장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 전 회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원권을 샀고, 적법한 내부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롯데하이마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초에 협력회사를 초청해 골프 클럽에서 '경영 프리젠테이션' 행사를 개최하는 등 회원권을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회원권 구매 과정에서 재무담당 임원 승인 등 내부 절차도 거쳤다고 봤다.
예술품 또한 회사 총무팀 논의를 거치고 최종 결재권자인 지원본부장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예술적‧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술품이 아무런 상업적 가치가 없다거나 터무니없는 가액의 구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선 전 회장은 200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하이마트의 대표를 지냈다. 그는 재직 당시 중국 A골프클럽에서 지명식 법인 회원권 2계자를 5억700여만 원에 샀다. 동양화와 조각 등 예술품 11점을 6600만 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을 상대로 골프 회원권과 예술품 구매대금 가운데 일부인 2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6월 냈다. 선 전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골프 회원권과 예술품을 사들여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취지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