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해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분양시장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의 경우 기존 은행권의 DTI 평균이 35~45%인 점을 감안할 때, 10% 감소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대출 규모면에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LTV와 DTI 규제 강화를 꼽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종전 비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에게는 여파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실수요자는 종전 LTV·DTI 비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 세력 및 다주택 보유자는 대출한도 감소로 인해 대출 취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집값 급등지역인 서울특별시, 경기도(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 2신도시 등 화성시 일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LTV 및 DTI 적용으로 과열된 투기 분위기를 일정 수준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으로 분양권 시장에 대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갭(Gap·차익) 투자자들에게 타격이 갈 것이란 관측이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자는 “국지적 과열이 전체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던 상황에서 투기 심리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타겟 지역에 조기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주택구입 실수요자는 지역별 전매 제한이나 LTV 강화에 따른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여신실무자도 “집단잔금대출 DTI 적용도 대책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까닭에 당장은 영향도가 없으나, 분양 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은행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며, 중도금 및 이주비 상담 시부터 향후 잔금대출 취급기준에 대해 사전 안내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액 등이 제한됨으로 여신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