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엘엠에스에 대해 “지난 5월 26일 횡령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엘엠에스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엘엠에스에 대해 “지난 5월 26일 횡령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엘엠에스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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