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입력 2017-06-19 1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사건을 재정합의사건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가운데 사건 배당이 이뤄졌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총 109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00,000
    • -4.12%
    • 이더리움
    • 2,869,000
    • -4.46%
    • 비트코인 캐시
    • 759,000
    • -1.49%
    • 리플
    • 2,012
    • -3.78%
    • 솔라나
    • 118,500
    • -5.2%
    • 에이다
    • 378
    • -2.83%
    • 트론
    • 408
    • -0.97%
    • 스텔라루멘
    • 226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50
    • -2.17%
    • 체인링크
    • 12,280
    • -3.46%
    • 샌드박스
    • 122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