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입력 2017-06-19 18:52 수정 2017-06-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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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진상조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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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 100명이 직급을 떼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다.

전국법관회의(의장 이성복)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조사를 담당할 소위원회(위원장 최한돈)를 구성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필요"= 법관 대표들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직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해 기획1심의관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해 작성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조사를 거부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기획·의사 결정하고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 바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가조사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법관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다.

◇판사 100명이 머리를 맞댄 사법개혁= 법관대표들은 이날 △진상조사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개선 방안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등 크게 4가지 안건을 두고 토론하기로 계획했다. 추가로 발제된 '고법·지법인사 이원화' 건만 최종 안건에서 빠졌다. 하지만 진상조사 방법을 놓고 논의가 길어져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개선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24일 개최할 2차 회의에서 토론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는 "부드럽지만 할 말은 차분히 다 한다"며 비공개 회의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회의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판사 100명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위임받은 대표라 본인이 전달받은 내용까지 이야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분히 의견을 듣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부터 올해 법관으로 임용된 차기현(40·변호사시험 2기) 판사까지 법관 대표 총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표결을 통해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전국법관대표 중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공보간사인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도균(47·27기) 사법연수원 교수, 이연진(35·37기)·박경열(41·37기) 인천지법 판사 등 4명도 의장을 도울 간사로 선출됐다. 양 대법원장이 지난달 17일 공식적으로 약속한 회의인만큼 법원행정처는 참석 법관들에 대해 출장명령을 냈다.

◇"양승태 퇴진하라"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 한편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등은 "제왕적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선 퇴진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이에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5일 양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의원 등 전·현직 고위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됐다. 이들은 "양 대법원장 등이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판사 개인 자료를 수집·보관해서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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