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못받은 ‘간접수출’ 작년만 246조…“구매확인서 발급의무화해야”

입력 2017-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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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하도급법안 발의 “기업간 거래 투명성 제고 기대”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575조 원에 달한 가운데,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고도 원사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친 수급사업자의 간접수출액 규모가 24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법에선 내국신용장 발급만을 원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고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드는 구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수혜 업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한화 기준 575조 원이다. 완성품의 직접수출 총액이다. 다만 정부는 완성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도 간접수출로 보고 직접수출처럼 국제적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준다. 여기에 △무역금융 제공 △관세환급 △해외 마케팅 지원 △무역 관련 보증 지원 등을 동일 지원하고 있다.

단, 간접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받아야만 인정된다.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용 물품 구매 확인 및 은행의 지급보증 증빙을 위해 발급하고,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이 내국신용장에 준해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 확인 차원에서 내준다.

문제는 전체 수출액 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없어서 간접수출로 인정받지 못한 규모가 246조 원으로, 인정받은 간접수출액 225조 원보다 많게 추산된다는 점이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효력이 별다르지 않는데도 현행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에 대해 내국신용장 개설만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내국신용장은 구매확인서에 비하면 발급 실적이 작다. 지난해 내국신용장은 12만6000건, 22조 원 어치 발급된 데 반해 구매확인서는 112만2000건, 203조 원에 달해 10배 정도 많았다.

내국신용장은 무역거래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송금방식보다 소규모인데다 사용 비중도 계속 줄고 있고, 중소‧영세 기업은 무역금융 융자한도 부족으로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는 송금방식 수출이나 영세한 기업규모로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고 신용장 개설보다 발급 시간, 수수료 등이 적게 든다.

그러나 현행법에 내국신용장만 의무화된 터라, 원사업자가 구매확인서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지적이다. 완성품을 수출한 원사업자만 혜택을 보고, 원‧부자재를 납품한 수급업체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수출실적 기업의 증빙을 위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한 하도급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업계를 봐도 구매확인서 활용이 극히 부진해 작년 수출액 59억 달러 중 8억3000만 달러만 간접수출 실적이 인정됐다”면서 “수출지원의 수혜를 입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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