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여권 발급한다

입력 2017-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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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정부 관리·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체계 통합 등 국무회의 의결

외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시행령은 점자 여권에 여권번호, 영문성명, 발급일 등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를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아닌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직접 관리한다. 통일부 장관이 유전자 검체 관리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보관했던 이산가족들의 혈액·타액·모발 등의 유전자 검체들이 이달 말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전된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고,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맡기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해양 분야와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육성체계를 통합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인증·취소하는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이 이날 의결됐다.

여름철을 맞아 지자체에서 피서용품 대여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밖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피서용품 설치나 이용을 방해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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