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식시장, 다양한 제도 개선된다

입력 2007-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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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주주 규제, 자통법 일부 시행 착수, 상장제도 개선 등

2008년 국내 증시제도가 다방면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증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일부 사항 시행 착수, 상장제도 개선 등 그 개선 방안도 다양하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2008년 1월을 기점으로 ▲증권회사의 대주주 규제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사항 시행 착수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 ▲ELW 시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진다고 25일 밝혔다.

◆증권회사의 대주주 규제(1월 19일 시행)

KRX는 증권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화했다.

또한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양자간 거래에 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한편 한편 규제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은,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사항 시행 착수

자본시장통합법은 법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에 관한 부분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인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합병 작업을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7년 8월 4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1월 1일 시행)

내년부터 상장요건이 완화돼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50% 이상)을 폐지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증은 질적심사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전 1년이내에 과도한(자본금 50%초과분) 유·무상증자시 초과분에 한해 상장후 최대주주는 1년, 기타 주주는 6개월간 매각제한(lock-up)하던 제도를 폐지하며, 코스닥시장은 과도한 유상증자시 상장금지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무상증자의 경우는 한도 초과분을 보호예수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상장절차 및 기간도 단축돼 현행 15개 항목의 질적심사요건을 원칙중심의 4개항목으로 단순화되고, 상장예비심사기간을 현행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국기업 상장의 경우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회계처리상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정의해, 외국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사이에 중간지주회사(예: 지주회사→중간 지주회사→사업회사)가 있더라도 지주회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명확화했다.

또한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코스닥은 1년)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면 개별 재무제표 제출 없이 상장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퇴출사유 발생시 기업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장위원회가 자구계획의 적정성 및 경영실적 등을 심의해 퇴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건전한 제3자 배정시 매각제한 신설, 제3자배정 증자 중 편법 또는 불건전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큰 관리종목이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증자분에 대해서 6개월간 매각 제한제도 신설했다.

◆코스닥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1월 14일 시행)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된다.

◆ELW 시장 관련 제도개선(1월 2일 시행)

ELW에 대한 LP 자격요건을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장외파생업 겸영인가사로 강화(기존에는 자기매매 회원이면 충분)했다.

ELW의 기초자산을 확대해 기초자산에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30개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5개 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 추가된다.

ELW의 추가상장 허용될 예정으로 상장된 ELW 중 투자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해 동일한 종목의 추가상장을 허용된다.

다만, 상장수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총액은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해 무분별한 추가발행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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