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조세 무리뉴 감독까지 번져…호날두는 다음달 법정행

입력 2017-06-21 0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사이트 및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스타그램)
(출처=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사이트 및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스타그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조세 무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 BBC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페인 검찰은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이끈 2011년~2012년 총 330만 유로(약 42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무리뉴 감독을 기소했다. 무리뉴 감독이 초상권으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무리뉴 감독 측은 이에 대해 "(스페인 검찰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라며 부인했다. 이어 "무리뉴 감독 본인이나 그의 자문인들은 스페인 세무 당국은 물론 검찰 측 어느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무리뉴 감독 측은 "법에 따라 2013년 5월까지 총 3년 동안 평균 41%의 세율로 2600만 유로(약 33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고 언급했다.

한편 스페인 검찰에 기소된 호날두는 조만간 법정에 설 전망이다. 스페인 매체 엘 콘피덴시알은 전날 "탈세 혐의를 받는 호날두가 다음 달 31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포수엘로 데 알라콘에 있는 법원에 출두해 판사들 앞에서 증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호날두는 2011년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초상권 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검찰은 13일 호날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70만 유로(약 190억 원)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23,000
    • +0.83%
    • 이더리움
    • 2,965,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4.74%
    • 리플
    • 2,047
    • +0.44%
    • 솔라나
    • 120,600
    • +1.43%
    • 에이다
    • 394
    • +0.77%
    • 트론
    • 409
    • +0.25%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30
    • +15.74%
    • 체인링크
    • 12,750
    • +2.57%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