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목표 낮추자"... 철벽규제에 몸사리는 저축銀

입력 2017-06-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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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에 저축은행이 올 한 해 경영목표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특히 대출 총량규제와 충당금 강화가 적용된 2분기부터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2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규제에 자산규모, 당기순이익 면에서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자 애초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A저축은행 임원은 “대출잔액 축소로 연말까지 기존 계획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을 최근 이사회에 자세히 보고했다”며 “경영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주주들이 이해해줄지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 총량규제 등 규제 강도에 상응해 A·B·C 시나리오별 실적 목표치를 잡았는데 이미 이를 낮췄다”며 “다른 저축은행들도 목표치 하향은 기정사실인 상황”이라고 했다.

올 한해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압박, 대출 총량규제, 충당금 강화 등 ‘3중 규제’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중 대출 총량규제와 충당금 강화는 이미 2분기부터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동기 대비 6월 말은 5.1%, 12월 말은 5.4% 내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저축은행 가계대출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2000억 원으로 지난해 5월(4000억 원)증가액의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1~5월 기준 가계대출도 1조7000억 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2조2000억 원) 증가액보다 23%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늘면 그만큼 자산규모가 확대되고 초기 대출에선 연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순이익도 증가한다. 대출 총량규제로 자산, 순익 목표치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월부터는 연체분류 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된 만큼 더 많은 충당금을 쌓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한 달 된 연체는 ‘정상’으로 분류돼 충당금을 0.5%만 적립하면 됐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요주의’로 분류돼 충당금을 2% 쌓야야 한다. 은행처럼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등으로 연체분류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충당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추후 50% 추가 충당금 적립뿐 아니라 이미 4월부터 연체분류 변경으로 충당금을 더 적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르면 이번달 말에도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50% 추가 충당금을 쌓야 한다. 올해 안에는 연 25%로 법정 최고금리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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