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우디에스피는 OLEDㆍLCD 검사장비를 제조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9억39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다.
또한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3억4276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우디에스피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