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내부거래 ‘50% 제한’추진 ...비상 걸린 대기업

입력 2017-06-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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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들의 물류 자회사가 2자 물류(그룹 물량을 물류 자회사가 영업하는 형태)를 통해 계열사 물량을 늘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우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2자 물류를 축소하도록 내부거래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의 지분도 기존 30%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현행법 상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하를 유지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규모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기재부와 협조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준인 총수 일가 지분과 증여세법상 물류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기준도 30%에서 20%로 낮춘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자 물류를 줄이고 3자 물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자 물류란 그룹의 물류 자회사가 아닌 제3자 업체에 물류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3자 물류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규모다. 이 때문에 대기업 물류 부문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면 대규모 물량 처리가 국내 3자 물류업체가 아닌 외국계로 넘어간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자 물류기업(물류전문기업 등 3자에 물류를 위탁하는 형태)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중소 3자 물류기업들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현재 제도화된 3자 물류기업 컨설팅 지원금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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