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년 연장

입력 2017-06-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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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조선소 밀집지역인 울산, 경남 거제·창원, 전남 목포(영암)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체당금 지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달까지 8000명에 76억원이 지원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년 7월~2016년 5월 460억원에서 2016년 7월~2017년 5월 12073억원으로 162% 늘었다. 체당금 지급액은 같은기간 271억원에서 499억원으로 84%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조선소 밀집지역 주민 9200여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와 현장 등에서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심의회에서는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황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수주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돼 일정기간 생산인력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은 1년 더 적용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30일 종료된다.

이성기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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