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로부터 피소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16라373)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쓰리디엔터)가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로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채무자(자연과환경)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 제기 당사자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7-06-21 16:36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로부터 피소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16라373)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쓰리디엔터)가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로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채무자(자연과환경)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 제기 당사자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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