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거듭’ 인천공항 T2 DF3 면세, 신세계와 수의계약

입력 2017-06-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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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계약을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찰을 거듭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구역은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곳으로, 화장품·향수를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DF2 구역에 비해 임대료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면세업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탓에 4번의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업자를 찾기 못했다.

이에 대응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차 입찰에서 최저임대료를 최초 입찰공고대비 30% 할인한 452억 원으로 재조정하고, 운영 면적도 기존 4889㎥에서 4278㎥로 축소했다.

신세계디에프는 당시 5차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으나, 경쟁입찰을 요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맺지 못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16일 6차 입찰에도 단독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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