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사실상 분양 인허가기관?

입력 2017-06-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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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전후 보증 중단·재개 ‘혼란’ 야기…“민간업체에 발급권한 배분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분양보증을 갑자기 중단하고 3일 만에 재개하면서 업계에 큰 혼란이 일자, HUG의 분양보증 독점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 발표 전인 16일 분양보증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3일 후인 19일 다시 발급을 재개했다.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하면서 ‘6·19 부동산대책’의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포함된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 자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제도다. 분양보증의 발급을 중단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이 같은 분양보증의 권한을 HUG가 독점하며, HUG가 사실상 또 하나의 분양 인·허가 기관으로 기능할 만큼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보증 발급이 중단돼 분양 일정이 늦어지면 분양사업자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대출금 이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선 분양보증이 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데도, HUG가 유관기관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발급의 중단과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분양보증의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HUG의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논의한 뒤 보고를 올리면 HUG 내부에서 중단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분양 시장 작동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HUG가 독단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발급권한을 보다 많은 기관에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보증 발급 중단 결정은 업계에 미칠 영향과 국가적인 비용 편익 등을 분석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HUG의 결정에 이런 과정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HUG는 시장 안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오락가락하는 분양보증 정책은 공공기관의 생명인 신뢰를 스스로 망칠 수 있다”며 “중·단기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등의 기관이 분양보증 권한을 나눠 갖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업체도 분양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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