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다음달 14일까지"

입력 2017-06-22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이자지급을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의결된 사채권자집회 결과로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지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는다.

새롭게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제5-2회차 및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항고가 접수되어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에 있어, 대법원 결정 시점에 따라 해당 두 회차의 이자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니,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권신고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로 하면 되며, 채권신고 안내문 및 서류 양식은 거래 증권사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76,000
    • +1.22%
    • 이더리움
    • 3,557,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473,000
    • -0.63%
    • 리플
    • 779
    • +0.39%
    • 솔라나
    • 209,200
    • +2.15%
    • 에이다
    • 534
    • -1.11%
    • 이오스
    • 722
    • +0.98%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50
    • -1.2%
    • 체인링크
    • 16,780
    • +1.02%
    • 샌드박스
    • 395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