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증권 ELS 시세조종 결국 ‘무혐의’

입력 2017-06-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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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5년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조한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IB업계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SK증권 직원 A씨의 ELS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자체 조사 후 2015년 3월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다.

ELS 기초자산 매도에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가름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검찰 통보 후 2년이 넘은 시점에야 결론이 나게 됐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당시 매도 행위를 정상적인 헤지거래 과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ELS는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됐다. 두 종목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12%)가량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당시 약 97억원 규모, 3년 만기로 발행됐다.

당시 ELS를 운용하던 A씨는 상품 만기 두 달 전이었던 2014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8000주를 매도했다. 27일 28만7000원으로 마감했던 주가가 28일에는 장중 28만1000원까지 내려갔다. SK증권의 매도 규모는 약 23억 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해당 ELS 상품의 녹인(Knock-in) 선인 28만15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

금감원은 포스코 주가가 1년간 한 차례도 해당 ELS의 발행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도성을 지적했다. 만기 이자와 원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인터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상품은 약 66억 원 가량 손실을 냈다.

회사 측은 포스코 주가가 하향세를 그렸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헤지거래라고 항변했다. 장중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더러 현물축소 시그널에 따라 분산 매도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님을 해명했다.

그러나 2015년 일명 ‘ELS 대란’으로 투자자 피해가 가시화되던 상황에서 검찰은 SK증권 압수수색에까지 나섰다. 금감원 역시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5년 검찰과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금융투자회사와 전문인력의 주가조작 수사에 나서면서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활동을 벌였지만 실제 중하게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과도한 테마성 수사로 당시 업계를 떠난 인재도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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