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필립스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 15억 5600만 원을 확정했다.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은 오픈마켓에서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제품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보인다는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2심 역시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돼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규 제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으로 저렴하게 판매됨에 따라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오픈마켓에서의 판매금지는 전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저해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지적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2012년 5월 특별할인가로 공급한 물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할인해서 판매하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대리점에 통보했다. 또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에어프라이어(공기튀김기),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제조기), 도킹스피커 등 5개 제품을 오픈마켓에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과징금 15억 5600만 원을 부과받자, 필립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필립스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금지한 제품 중 전기면도기는 2011년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61.5%, 음파전동칫솔은 57.1%, 커피제조기는 31.3%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