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앙당 후원회 부활

입력 2017-06-22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정의창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아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42,000
    • +0.97%
    • 이더리움
    • 4,803,000
    • +3.92%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3.2%
    • 리플
    • 1,974
    • +6.47%
    • 솔라나
    • 324,700
    • +2.14%
    • 에이다
    • 1,372
    • +9.58%
    • 이오스
    • 1,102
    • +1.01%
    • 트론
    • 276
    • +4.94%
    • 스텔라루멘
    • 671
    • +10.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1.89%
    • 체인링크
    • 24,770
    • +6.77%
    • 샌드박스
    • 831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