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7-06-23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딸 정유라(21) 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 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4명은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1년 6월까지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4년 9~10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1: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21,000
    • +3.29%
    • 이더리움
    • 5,046,000
    • +8.14%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4.8%
    • 리플
    • 2,051
    • +6.66%
    • 솔라나
    • 338,700
    • +4.7%
    • 에이다
    • 1,420
    • +7.17%
    • 이오스
    • 1,131
    • +3.01%
    • 트론
    • 281
    • +2.55%
    • 스텔라루멘
    • 677
    • +1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00
    • +7.34%
    • 체인링크
    • 25,310
    • +5.24%
    • 샌드박스
    • 837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