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다국적기업 세원 투명성 제고

입력 2017-06-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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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내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을 통해 국가 간 교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다자간 협정 참여국은 올해 1월 기준 57개국이다.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 간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미국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 아닌 양자 간 협정 체결을 통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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