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朴 독대, 청탁 정황 인정’…‘이재용 뇌물 재판’ 변수로 등장

입력 2017-06-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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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정 증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관련 재판에 변수로 등장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지난해 2월 청와대 안가 독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룹의 현안과 관련한 ‘청탁 정황’을 인정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지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사뭇 대조적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재벌 총수가 직접 나와 독대 상황을 설명한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문제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갱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승인 문제 등 그룹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특히 동생 최 부회장의 가석방 요청에 대해서는 최 회장은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다”고 완곡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 자신의 사면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최 회장 광복절 사면 하루 전날인 2015년 8월 13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등에 대해 최 회장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의 증언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뇌물공여 관련 재판의 공소사실을 강화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대 배석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반면, 이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증언이 재판부에게 구체적 정황만으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정황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 최 회장의 증언은 ‘청탁→뇌물공여→특혜’의 고리를 입증해야 할 특검에게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사안을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태원 회장 증언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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