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 횡포를 부린 현대위아에 대해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 검찰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3년여 동안 최저가 경쟁입찰(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 제조 위탁)을 실시하면서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해당 업체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을 핑계로 대금을 후려친 입찰 수는 24건으로 수급사업자 17곳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같은 기간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현대위아는 28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건이 넘는 소비자 클레임의 경우 현대위아의 귀책사유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대위아는 해당 기간 동안 완성차업체로 부터 총 37억8000만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 받고, 이 중 32억7000만원(86.5%)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13.5%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과장은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