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첫 재판 내달 5일 열려

입력 2017-06-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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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면 이 전 지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밝힌다.

이 전 지검장이 이날 법정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사건을 재정합의사건으로 배당했다.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총 109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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